[미디어스=허병남 기자]전남 무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 안내에 나섰다.

이 법은 기존에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실거래가 신고), 외국인토지법(외국인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계획법(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률로 개별법으로 시행되고 있던 법률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됐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관련제도 일원화 뿐만 아니라 시행 10년이 경과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전반적 내용을 보완 하였다.

주 내용을 보면 우선 지금까지 토지, 주택의 매매 및 아파트 분양권 등은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고, 부동산의 분양계약이나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를 하는 등 이원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매거래 성격을 가지는 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의 분양권 전매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된다.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해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는 다운계약 체결 등 불법행위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상대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부동산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단독 신고하도록 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분양시에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신고로 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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