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설 성수품 수송 화물차량의 울산 도심통행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울산시는 울산경찰청과 함께 26일까지 평소 도심을 통행할 수 없었던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을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화물운송 불법행위는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송과 공급 및 가격안정을 위함이라고 울산시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설 성수품 수송을 위해 도심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는 일반,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에 성수품 수송 스티커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오른쪽 위에 부착 후 통행하면 된다.

설 성수품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등이다.

또한, 화물운송 문란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해 부당운송행위 고발센터(구·군 교통행정과)를 운영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을 거부하는 행위,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불법행위로 적발된 화물운수사업자는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화물자동차 도심 내부도로 한시적 통행허용으로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농수산물과 제례용품 등 특수품목의 원활한 수송·공급으로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도심통행 제한은 옥현사거리(문수로)~공업탑로터리~태화강역(삼산로), 공업탑로터리(봉월로)~태화로터리 등 18개 구간 19.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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