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18대 총선에서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뉴타운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 의원(서울 금천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100만원)보다 높은 형량으로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안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시흥3동 주민들이 뉴타운 지정을 고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선거 2일전 연설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만남 내용을 밝히고 뉴타운 추진이 조기에 될 것처럼 말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며 “하버드대에서 정규 석사과정을 밟고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득표차가 342표에 불과해 당시 발언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줬다. 공정한 선거를 저해한 위법성이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안 의원은 “재판부가 오해한 것 같다”며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KBS기자 출신인 안 의원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출 허용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의 날치기 과정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문방위 강경파’로 꼽힌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