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청주시가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100만 인구 늘리기 추진을 위해 전입신고 가이드 리플릿 배포와 함께 읍․면․동 및 구청 주민등록담당자 47명을 대상으로 관외전입자 인센티브 시책 교육을 실시, 주목을 받았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시 전입신고 시, 청주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 시립미술관 관람료 50%, 청주시 공영주차장 50%, 제증명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청주시의 100만 인구 늘리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써 관외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관외전입자들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의 추진 배경 및 절차에 대해 주민등록담당자에게 안내하고 관련 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관외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은 앞서 개최됐던 ‘100만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상황 보고회’에서 제시된 결과물이다.

내용은 청주사랑 풀패키지 카드 및 시 운영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감면 등이다.

특히, 실질적으로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바른 주소를 가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주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시민들에게 전입신고 독려만 하던 수준에서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르면 국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과 생업에 종사해야하는 근로자 등에게 이러한 의무는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동법 제20조에 의해 말소처리를 해야 하지만, ‘제재를 가하는 채찍보다는 혜택을 주는 당근’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청주시 거주사실이 없는 주민이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시, 청주사랑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1년간 청주시립예술단 공연 50%,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50%, 시립미술관 관람료 50%, 청주시 공영주차장 50%, 제증명(보건소 건강진단서 등 일반건강진단서 3종)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박철완 청주시 정책기획과장은 “100만 인구 늘리기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목표이며, 그 첫 걸음으로 바른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전입을 유도하여 100만 인구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청주사랑카드는 다양한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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