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해상 안전사고에 의한 사회적 손실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새해부터 목포항내 해상교통 안전질서 확립에 나선다.

목포해수청은 평화광장 수역이나 항만구역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갈치낚시 무적선 등 해상교통 위해 시설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항계내 실뱀장어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단체 및 어촌계 등을 대상으로 실뱀장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사전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실뱀장어 성어기인 1월부터 4월까지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항내 잔류 무적선에 대해서도 목포해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소유자 추적·확인을 통해 제거명령 및 직권폐기 등을 병행하여 연내 제거를 완료 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청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항내 불법행위 근절로 개항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준수에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고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해상안전질서 확보 노력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목포항 만들기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수청은 지난 2015년부터 과거 불법 갈치낚시 행위들과 연관되어 있던 바지선 형태의 구조물, 무적선 등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제거를 추진하여 바지선 9척, 무적선 11척을 제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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