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요 증인들이 지속적으로 불출석하고 있으며,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 등을 박 대통령 측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연합뉴스)

일단 헌재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답변서에 대해 소명자료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구조와 관련해 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오는 16일과 19일 헌재는 불출석 증인들을 다시 불러 탄핵심판장에 세운다는 계획이다.

1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김광삼 변호사는 증인 미출석 등의 사안에 대해 "시간 끌기라는 생각이 우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2, 3차 변론에서 증인들은 전부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할 수 있는 증인들인데, 왜 안나왔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탄핵 심판 시간을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증언에 관해 말을 맞춰도 나와서 얘기하다보면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단 나가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끄는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내놨다.

김광삼 변호사는 헌재가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16일, 19일 다시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또 다시 증인들이 불출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번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이 탄핵 심리와 형사 재판은 다르다고 했다"면서 "계속적으로 증인 불출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찰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작전에 끌려가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해서는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대통령 답변서"라면서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끝났다. 굉장히 미흡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3분이나 41분 단위로 박근혜 대통령 행적에 대해 써놓기는 했는데, 서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 지시 무엇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거의 나와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세월호 구조에 관련해 무엇을 했는지 설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한편,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일 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0일 JTBC는 2014년 7월 17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11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하승수 변호사는 "대통령 관련 기록들은 지정기록을 하게 되면 15~30년을 비공개로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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