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을 위한 정략적 수사 논란 속에 기소됐던 정연주 전 KBS사장이 지난 18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이 이명박 정부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놨다.

창조한국당은 19일 논평에서 “이번 정연주 전 사장의 무죄 판결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의 부도덕한 언론장악 시도는 물론이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치검찰의 표적수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대한 재판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재판 결과로 환영한다”며 “애초부터 정 전 사장에 대한 재판은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인 방송장악의 첫 단추이자 언론장악의 수순”이었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검찰의 논리가 구구절절 거부됐고, 이는 재판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면서 “정권의 언론장악이라는 정치적 배경까지 판결에 참작이 됐다면 아마도 정 전 사장의 해임과 기소에 관여한 자들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역시 성명을 내고 “검찰이 무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기소해 놓고 보자는 묻지마 기소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검찰의 마구잡이 기소에 대한 분명한 경고임에 틀림없다”라며 수사기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에 앞서 18일 오후 반응을 내놓은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조영택 제6정조위원장 명의의 논평에서 “정권의 사주를 받은 KBS이사회는 불법적으로 정 전 사장에 대해 해임요청을 하였고(8월5일), 권한도 없는 이명박 대통령은 정 전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였다(8월11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불법해임 바로 그 다음날, 검찰은 정 전 사장에 대해 배임혐의의 누명을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구속기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등은 서울중앙지법의 정 전 사장 무죄판결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KBS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처럼 경영 적자를 벗어나고 연임에 성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항소를 포기하고 조정을 감행한 배임의 의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작년 8월 정 전 사장이 KBS가 조세 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었던 2448억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포기해 1892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기소했었고, 이번 ‘무죄판결’에 항소할 뜻을 즉각 내비쳤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임기는 본래 오는 11월23일 만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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