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 내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명령 등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기준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시설물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시설물로 인한 교통혼잡 확산을 억제하고 교통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시설물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원인자 부담원칙 체계가 구축됐다.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물을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시설물의 용도, 지역특성 등에 따라 시설물 특성별 맞춤형 교통관리대책을 수립·추진, 지역 혼잡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면세점 등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확보하여 운영토록 하는 등 주차장 이용제한에 대한 세부 시행기준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국내 최고층 건축물인 제2롯데월드 주변도로의 교통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상반기 중에 제2롯데월드를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고 부설주차장유료화, 진출입통행체계 개선 등 제2롯데월드 관리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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