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국방부 대변인 출신 국방부 출입기자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다. 특정 부처의 대변인 출신 출입기자의 탄생에 언론윤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중앙일보 기자의 국방부 대변인 시절 브리핑 모습. (연합뉴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기자는 올해부터 국방부를 출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기자는 군사통으로 한국국방연구원에서 10여년을 근무한 군사전문가다. 그는 연구원 근무 후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해 17년 동안 기자로 활동한 베테랑 기자이기도 하다.

김민석 기자는 군사지식과 기자 경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0년 11월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돼 2016년 1월까지 햇수로 7년 동안 활동했다. 그는 국방부 대변인 재직 당시 전 정부 부처를 통틀어 최장수 대변인이기도 했으며, 복수의 언론에서 소위 '일 잘하는 대변인' 소리를 듣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신이 근무했던 부처의 대변인이 출입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과연 기자윤리에 맞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민석 기자가 대변인으로 근무했던 곳이 국가의 기밀을 다루는 국방부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진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10일) 국방부에 일단 들어오긴 했다"면서도 "정기적으로 출입을 하려면 일단 출입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등록 신청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 전직 관계자가 출입기자로 오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기자 신분으로 출입처를 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기본적인 언론윤리 위반이고 비정상적인 행태"라면서 "기자 개인의 판단도 문제지만 중앙일보의 판단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게다가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다. 국방부 대변인의 경우에는 군사기밀 접근이 가능했을텐데, 국방부 내부에 이런 기준이 없는지 궁금해진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기밀을 다루는 부처에 대한 내부 기준을 만드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의 사례 외에도 과거 언론계 종사자가 정부나 정치권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언론으로 돌아와 질타를 받았던 사례는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친박계 핵심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공직 생활을 마치고, 1997년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별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최경환 의원은 1999년 5월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으로 2001년 11월까지 재직했다. 이후 최 의원은 다시 2002년 9월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경제특보로 이 후보의 대선캠프에 들어갔다. 이 후보가 2번째 대권도전에 패배하자, 그는 또 다시 한국경제로 복귀했다. 복귀 당시 한국경제 노동조합이 정치권에 발을 들인 최 의원의 복귀를 반대했지만, 사측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며 최 의원을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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