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해 6월 서울특별시의회는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구학원에 대한 관선이사 파견이 지연되고 있어 동구학원과 동구마케팅고등학교, 동구여자중학교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학원은 지난 2012년과 2015년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회계비리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시정조치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받았다.

문제는 동구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9월 27일 임원 전체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이미 2015년 특별감사에서 개인소송비 집행이라는 법인회계 목적 외 사용 위반으로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27일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임원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이 없는 이사장을 비롯한 전체 임원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비로 4,400만원을 법인회계에서 집행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이후, 자격과 권한이 없는 임원들을 위한 소송비 집행은 횡령 내지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7년 1월 4일 동구학원 이사장 등 11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동안 동구학원은 2015년에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사실상 거부했다.

지난 2016년 3월경에는 공익제보 교사를 직위해제 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려 했다. 그 후에도 2016년 6월과 9월에도 종전의 직위해제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동구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법인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익제보 교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동구학원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끊임없이 부당한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위법을 저지른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징계 처분명령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일동은 동구마케팅고 등 학교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구학원에 대한 관선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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