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목포 신항만 부두에 정박해 있던 화물선에서 무단 이탈하여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왕모씨와 이를 알선한 중국인 멍모씨, 한국인 김모(여)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화물선 A호의 선원으로서, 지난 7일 새벽 2시경 정박해 있는 화물선에서 무단이탈하여 경기도 오산으로 밀입국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멍모씨와 김모씨가 밀입국 모의 및 일자리를 알선해 주었다.

목포해경은 광주․목포출입국관리소와 합동으로 목포 신항만 CCTV분석 및 왕모씨가 이용했던 택시기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8일 오후 1시 10분경 경기도 오산에 은신중이던 왕모씨를 검거하였다.

목포해경은 왕모씨 등을 상대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며, 알선책을 상대로 추가 밀입국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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