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명 '백종문 녹취록', MBC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를 ‘증거 없이 해고했다’는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조사가 지지부진했던 점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무혁 사무처장은 9일 오전 10시에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에 대한 검찰 고발 건에 대해 지난 1월6일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밝혔다.

MBC공대위는 2016년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MBC녹취록의 당사자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을 <방송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미디어스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인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백 본부장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2016년 3월 22일이다. 당시 공대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동조합법 위반과 방송법 위반의 혐의가 있다며 백 본부장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공대위가 백 본부장을 고발한 주요한 근거는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에 대한 불법해고 의혹이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MBC 녹취록에 따르면, 백 본부장은 “최승호하고 박성제 해고시킬 때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예측하고 해고했시켰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다”, “이놈을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 해고를 시켰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2016년 1월25일자 뉴스타파 보도 “MBC 고위간부의 밀담, ‘그 둘은 증거없이 잘랐다’” 갈무리.

공대위 최정기 간사(전국언론노조 정책국장)는 9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백 본부장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한 게 (2016년) 3월인데 피고발인 백 본부장을 조사한 게 11월”이라며 “(검찰이) 사건 처리를 지지부진하며 사태를 질질 끌어온 상태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본인의 입으로 개입했다고 실토를 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면, 방송법의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편성 독립이나 제작 자율성을 어겨도 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공대위는) 묵과할 수 없고, 항고해 백 본부장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녹취록' 문제제기에 '중상모략', '방송 독립성 훼손' 운운한 여당 이사

이날 열린 방문진 임시회의에서는 백 본부장의 검찰 불기소 건을 두고 여야 이사진 간에 설왕설래가 오갔다. 여당 추천 이인철 이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앞으로 (언론에서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파장을 일으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며 “(야당 이사진이) 중상모략 하는 것들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고, 방문진 이사로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추천 이완기 이사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다고 해서 완전하게 법적 판단이 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MBC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문제도 연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인철 이사가 ‘중상모략’ ‘근거없는 의혹’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백종문 녹취록은) 언론을 통해 보도됐고 충분한 녹취록에 근거해서 보도한 것”이라며 “(백 본부장이)떳떳하고 정당하다면 소송을 내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백 본부장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완기 이사는 “MBC 경영진 중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언론사 간부하고 MBC 내부 치부에 대해 얘기한 것이 다 드러났음에도 (방문진이)아무런 대안을 못 내놓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백종문 녹취록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