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의 매형이 관련된 사기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김준규 검찰총장 후보자가 17일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나타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기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7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A급 수배자였던 김 후보자의 매형에 대해 해경이 긴급체포 건의서를 발부했지만 불과 40분 만에 (검찰이) 석방건의로 말을 바꿨다"면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선박회사를 운영했던 김 후보자의 매형은 지난 2001년 10억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 A급 수배를 받았지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지도 구속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의 계속된 당시 상황 설명에 대해 "그 때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의심하는 것처럼 개입한 바 없다"고 일축했던 김 후보자는 결국 "검찰에 소환을 당한다고 해서 담당검사에게 확인해, 제 매형이라는 사실은 고지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자는 이 의원이 'A급 수배자였는데도 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당시 사건이 공정한 법 집행이었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경찰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고 법원에서도 무죄가 난 사건"이라며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과거 총 4차례나 위장전입을 한 것이 '범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선진과창조의모임 조순형 의원이 "당시 검사로서 위장전입 행위가 주민등록법 37조 위반이며, 3년 이하. 1천만원 벌금을 받는 범법행위 알고 있었느냐"는 질의에 "알고 있었다"면서 "사려깊지 못한 것에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대검찰청이 2007년 당시 위장전입으로 처벌한 통계가 총 1504명을 입건하고 733명을 기소해 처벌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같은해 대전지검에서 일할 당시 위장전입 사건으로 16명만 기소해 처벌한 점을 거듭 추궁하자 답변에 뜸을 들이던 그는 "송구스럽다는 말밖에 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지난 1992년과 1997년 자녀의 취학 목적을 이유로 들어 서울 반포동 지인 집에 두 차례 위장전입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또 앞서 1987, 1988년에도 부인과 딸의 주소지를 옮기면서도 자신은 지인의 집에 머무는 등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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