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가 작년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는 미처리 크롬 도금폐수를 무단방류 하였으며, 또 다른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운영하고 총 487회 순찰,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환경오염 배출·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 등)도 실시했다.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8.5%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7년에도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산업단지 주변 하천 수질감시 ▲반월·시화공단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