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사전협의가 가능하도록 사전협의체를 조례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완료했다.

그동안 법령이나 운영기준 없이 행정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한 것. 앞으로 사전협의체를 운영하지 않는 조합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감시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조례개정에 따른 사전협의체 세부 운영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협의체 운영시기를 기존의 ‘관리처분인가 이후’에서 보상금액이 확정되기 전인 ‘분양신청 완료’ 시점으로 앞당겼다. 오랜 기간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금과 제반사항에 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치다.

사전협의체 운영 횟수도 당초 5회 이상에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식설명회를 반드시 열고 이후 3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 구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전협의체 구성 주체를 기존의 조합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5명~15명의 구성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를 새롭게 포함시켜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했다.

사전협의체 운영 결과는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협의체 운영의 당위성을 높였다.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 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구청장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할 때 협의 결과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사전협의체는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이해당사자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협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기반을 만든 것에서 나아가 모든 법과 행정적 권한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차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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