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청주시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전문분야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별도의 점검반을 꾸려 설 명절 서민생활과 직결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에 시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4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재난 발생을 예방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재난발생 우려가 높은 시설은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한 뒤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설물 안전에 최선을 다할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사진제공=청주시청> 청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과 직결된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와 성수식품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또,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설명절 성수식품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판매 분야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허가 및 신고제품과 제조 및 유통, 유통기한 위조 및 경과제품 판매, 무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판매, 허위 과대 표시광고 등이다.

또한, 오는 9일부터 26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충청북도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 위반 내역에 따라 5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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