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충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자신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감사 시 구제길을 열어 줄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감사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 공포된 행정감사 규칙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이 포함됐다.

이는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감사를 받은 자가 ‘적극행정 면책 신청’을 통해 처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또,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 면책 신청이 없더라도 감사관이 직권으로 적극행정 면책 처리 할 수 있다.

이 밖에 예산·회계·보건·환경·건설 등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아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인다.

일상감사에 관한 내용도 정비됐다.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와 법령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발생한 민원, 규제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유수남 감사관은 “내부고발이나 감사 시 제보자에 대해서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을 면제해 줄 수 있었는데, 이번 행정감사 규칙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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