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서울시가 오는 2월 공공기관 최초로 '청렴 자율준수제'를 시행한다.

청렴 자율준수제란 서울시 실‧본부‧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총 64개 각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목표를 정해 부패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매년 1회 정기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감사유예, 포상금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시가 작년 10월 '박원순법' 시행 2년을 맞아 발표한 '박원순법 V2.0' 감사제도 혁신대책의 핵심정책이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관련 없이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이 '채찍'이라면, '청렴 자율준수제'는 부패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관과 공직자에게 주는 '당근'에 해당한다.

시는 '박원순법' 추진 2년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공무원 비위 건수가 38% 감소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구조적‧고질적 비위나 관행화 우려가 있는 부패까지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자율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개혁 노력이 더해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 단계에서는 기관장과 소속 구성원이 참여하는 '부패발굴 토론회'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부패취약요소를 함께 발굴하고 발굴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해 부패를 조기 발견‧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박원순법을 통한 엄정한 처벌 기조는 유지하고 청렴 자율준수제를 통해 조직문화를 근본에서부터 혁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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