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지난달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기 위해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발의된 제정안에는 ▲화재조사 실시와 조사관의 지정․훈련 ▲현장 보존 및 출입․조사 ▲경찰공무원과의 협력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조사 방해금지 등에 대한 내용이 골자이다.

현행법에서는 화재조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현장 보존과 통제권한, 증거물 수집 등에 대한 내용이 전무해 정확한 화재원인과 피해 조사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 화재현장에서 소방의 화재조사관이 화재감정기관에 증거물을 수집․의뢰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처럼 화재원인이 신속히 규명되지 않을 경우 관계인의 고통이 배가 되며 정확한 피해보상액 산정을 위해서도 조사시간이 단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조사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관계자에게 명확한 화재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성능 화재조사장비를 탑재한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이하 분석차량)’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차량 내부는 화재조사 분석실과 장비 적재함으로 구분돼 있는데, 적재되어 있는 장비를 통해 분석실에서 즉각적으로 여러 유형의 화재원인을 분석 조사하게 된다.

분석차량에서는 전기화재의 특이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실체현미경세트’, 방화의심 현장에서 채집된 증거의 잔해물 유증을 채취해 인화성액체의 성분을 밝히는 ‘유류채취분석기’, 타다만 잔해물을 파괴하지 않고 내부 형상을 확인하는 ‘비파괴검사기’가 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첨단 화재조사 분석차량의 도입으로 화재현장에서 발굴된 화재증거물을 신속하게 분석해 미증유 범죄관련 화재 현장이나 부주의에 의한 실화 현장에서 시민의 궁금증을 보다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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