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가 총 50억 원의 농어촌육성자금 융자를 실시한다.

이는 지역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1개월간 신청을 받는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2월 28일까지 해당 구·군에서 1차 심의 선정 후, 울산시 농어촌육성기금 운용심의회에서 3월 말 최종 확정된다.

융자대상은 ▲울산시 내 귀농어업인 ▲농어업인과 농어업 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귀농어업인·농어업인은 7천만 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 조직은 5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는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이뤄진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은 3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그러나 울산시에서 3.1~4.4%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게 되므로 농업인은 0.5%~1.1%만 부담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업인을 위해 농어촌육성자금융자시책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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