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이 8일 평택공장에서 연행한 노조원 등 96명 가운데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6일 노사협상을 타결짓고 농성을 풀고 있는 쌍용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민중의소리
이날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대상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상균 지부장과 이창근 기획부장 등 노조원 41명이며, 금속노조 조합원 2명과 진보단체 회원 1명 등 모두 44명이다.

경찰은 한상균 노조 지부장 등은 노조 파업기간인 5월 21일~8월 2일 평택공장에서 점거파업을 벌이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혐의(업무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일 쌍용차 노조 파업 종료 후 평택공장에서 연행한 노조 집행부 23명과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취재기자 5명 등 69명을 상대로 사흘째 조사를 벌였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폭력시위로 인한 경찰 부상자 치료비 1천300여만원, 경찰버스.무전기 등 장비 피해액 3천500만원 및 위자료 5억원 등 모두 5억4천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가압류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날 조현호 경기지방청장은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로 연행한 노조원과 외부세력 96명을 7개 경찰서로 나눠 조사 중"이라며 "이들 상당수는 파업 주동자나 체포영장 대상자, 극렬 행위자여서 엄정히 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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