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언론관계법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어제(6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위원들의 퇴장 속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보고됐다. 이경자 이병기 야당추천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추천위원의 의지대로 강행됐다.

이 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의 강행은 언론관계법의 기정사실화와 맞닿아 있다. 방통위도 헌재 판결 후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PP를 선정하겠다는 등 헌재 판결을 존중하겠다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우선시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대기업과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구체적으로 보장하는 언론관계법의 강행이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강행으로 최시중 위원장이 얻은 것은 세간의 이목을 언론관계법 전반에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라는 세부사항으로 돌려세웠다고 점이다.

이는 언론보도 양상을 확인해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언론이 주목한 지점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과 그에 대한 비판여론이다. 여러 언론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공통점은 미디어다양성위의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제21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항이다.

방통위 산하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것 자체가 잘못’이며 ‘최소한 시행령에서라도 독립성과 사회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구현됐어야 했다’게 비판의 중요 내용이다.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률 전문가(변호사), 학계(신문방송학·통계학), 업계(방송·신문·인터넷·광고분야) 전문가 등 7∼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방통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비판의 지점이 독소조항의 문제로 미디어다양성의 독립성에 맞춰있어 타당하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체적인 숲이 아닌 나무에 해당한다.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여당추천위원의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 강행’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은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강행의지다. 최 위원장은 야당 추천위원이 시행령 논의를 반대하며 자리를 일어서자 “소신대로 할 수밖에 없다. 편히 가십시오”라고 인사말 아닌 인사말을 건넸다. ‘우리끼리 알아서 할테니 잘 가라’는 오만에 다름 아니다.

이는 이경자 위원의 “지진, 헤일이 와도 (시행령 개정을)뒤로 미루는 것이 불가능 하냐”라는 의견에 대한 답이기도 했다. 방통위가 합의기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한 번 이라도 생각해봤으면 이런 태도가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그는 "두 위원이 안 계셔서 대단히 유감이나 국회에서 통과하고 정부에서 공포, 시행할 법에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며 "헌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새로운 법체계에 따라 준비해야할 것이고 그게 안된다면 준비한 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경자, 이병기 야당 추천위원들에게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소극적 태도 말이다. 방송법 시행령 논의 강행에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자리를 퇴장한 것이 전부였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모습은 이번에도 없었다. 수적 열세를 고려하더라도 무력함의 정황을 지울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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