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새누리당의 반대에 막혀 표류하던 언론장악방지법이 1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월 중순 언론장악방지법을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29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 모습.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를 제외한 새누리당 위원들은 전원 불참했다. (연합뉴스)

29일 국회에서 열린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언론장악방지법을 공청회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방위 여야 3당 간사는 전체회의에 앞서 1월 중순 언론장악방지법 관련 공청회를 열고, 공청회 종료 당일 계류 중인 100여 개 법안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전히 새누리당은 언론장악방지법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간사 협의 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새누리당 간사는 "방송관계법(언론장악방지법)에 발목이 잡혀 미방위가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우리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야당은 해당 법안이 권력의 방송장악을 방지하는 법이라고 하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내용을 우선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은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처리하는 게 그동안 국회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의 거부로) 심의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쟁점인데 마치 야당이 언론장악방지법 통과를 전제로 붙잡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야당은 언론장악방지법 공청회를 열고 계류중인 무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미방위 외에도 정당 차원에서의 언론장악방지법 처리에 대한 지원도 예상된다. 29일 오전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년 2월 중으로 언론장악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법안처리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개혁과제 중 하나인 방송관련법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묻지마식 버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면서 "(미방위는) 여당 의원들의 지속적인 직무유기로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 심사소위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장악방지법의 묻지마식 반대는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계속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2월 국회에서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장악방지법의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한국의 공영방송들은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KBS 사장을 선출하는 KBS 이사회는 여야 추천 이사가 7대4 비율이고, MBC 사장을 뽑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는 정부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는 구조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사장은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춰 선출될 수밖에 없고, 이들은 정부여당의 의중에 따라 인사·보도 등을 통제해왔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이러한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13명으로 증원(여야 추천비율 7대6) ▲사장 임면 시 이사 2/3 이상의 동의를 받는 특별다수제를 도입 ▲공영방송 이사회 회의록 공개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보장,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29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신상진 위원장과 박대출 간사만 회의에 참석했다. 다른 여당 위원들은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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