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유승철 기자] 경기도가 AI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살처분 매몰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수 이하는 전액, 5만 1수~10만수 이하는 50%, 10만 1수~20만수는 40%, 20만 1수~30만수는 30%, 30만 1수 이상은 1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07시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 148농가 1,277만 마리이다. 이번 대책으로 예비비 15억 1,1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고 살처분 규모가 늘어날 경우 예비비 투입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지자체와 양계농가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살처분 매몰비용에 대해 농가부담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 AI로 인한 농가 피해가 속출하면서 도내 일부 농가에서 매몰비용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다른 시도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서도 시군별로 매몰비용 지원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살처분 규모가 1천2백만 마리가 넘는 등 가금류 농가가 기록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 해 매몰비용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3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해 중앙정부에 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면서 일률적인 매몰비용 지원규정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경기도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과 27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도와 시군, 양계협회, 가금전문수의사 등의 협의로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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