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야당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개의요구서를 단독 접수했다. 2016년과 더불어 12월 임시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미방위는 단 한 차례도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시작된 12월 임시국회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미방위에서 의사진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하는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는 새누리당의 언론장악방지법 반대에 막혀 20대 국회 출범 이후 상임위 중 유일하게 법안심사소위를 1회도 개최하지 못했으며, 법안 처리 건수도 단 2건에 불과하다.

12월 임식국회가 열리자 야당은 새누리당 간사 박대출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의사일정 진행을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답을 주지 않다가 27일 오후가 돼서야 미방위 의사진행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

결국에 야당은 27일 오후 단독으로 개의 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29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고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미방위는 언론장악방지법을 비롯한 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2017년을 맞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이 언론장악방지법에 대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방위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28일) 미방위 회의 개의를 요구하는 개의요구서를 접수했다"면서 "모레 본회의가 있어서 상임위를 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박계의 탈당이 답보상태인 언론장악방지법 논의, 처리에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다. 이번 탈당으로 새누리당의 미방위 의석수가 줄어 들고 또한 보수신당이 찬성으로 돌아설 경우, 언론장악방지법이 새누리당과 박대출 간사의 문턱에 막혀있지만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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