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핵심 쟁점인 케이블SO의 사업권역 폐지에서 한 발 물러섰다. 12월 작성된 미래부 유료방송발전방안 잠정안에는, 오는 2020년을 케이블SO의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으로 정하고 이에 맞춰 SO의 사업권역을 폐지한다는 방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27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통과된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하지 않고 “디지털전환 완료 시점에 유료방송 사업권역 개편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성 논의와 병행한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부는 사업권역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단서도 달았다. 미래부는 “SO 허가 등 법령 개정 사전 동의 규정에 따라 방통위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사업구역 제한 개편은 정책 연구를 통해 지역성 논의와 병행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해보면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고 정책 연구 등 방통위와 논의를 통해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 완료의 기준과 선언 주체, 방통위와의 협의 문제 등 미래부로서는 따져봐야 하고 넘어야 될 과정이 많아졌다.

미래부의 유료방송발전방안에서 사업권역 폐지가 유보됨에 따라 핵심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실현으로 옮겨졌다. 우선 케이블TV, 위성, IPTV로 각각 부여하는 사업허가를 ‘유료방송’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케이블TV에만 적용해온 시설변경허가, 준공검사가 폐지된다.

복수 사업권을 보유한 MSO의 재허가 심사도 단일 시점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료방송 소유겸영규제 차별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권역 폐지와 함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됐던 동등결합, 재송신 분쟁 등의 정책 방안은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의 동등결합 상품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내년 2월경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재송신 분쟁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준수 독려로 대신했다.

안정상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미래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구반까지 꾸려 내놓은 결과물이 현재 유료방송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문제나, 유료방송시장의 균형적 성장 방안으론 한참 못 미친다”며 “한마디로 유료방송 상생과 활성화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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