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 소방본부(본부장 조인재)는 올해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취약계층, 홀몸어르신 등 2,000세대에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무상보급 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법령이 개정됐다. 이와 관련 울산 소방본부는 지난 6년 간(2011~2016년) 총 1만 8,038세대의 소외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 1인당 1만 원씩 모은 성금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택화재보험 가입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화재보험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생활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800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 시 주택이나 가재도구 등 소실 부분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매년 소외된 주변 이웃들에게 안전을 선물해드리는 마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화재보험가입 지원을 추진한 지난 9년간 대상가정에서 단 한 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안전복지 사업은 2017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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