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1일 미디어법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을 가려내기 위해 증거자료 제출을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낸 미디어법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한 증거보전 신청을 헌재가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 헌법재판소ⓒ미디어스
이날 헌재가 국회에 요구한 증거자료는 ▲22일 283차 국회 본회의 당시 본회의장과 출입문, 로비 등을 촬영한 폐쇄회로TV 및 기타 카메라 녹화 영상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현황기록 ▲본회의 속기록, 회의록 등이다.

헌재는 국회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방송법 개정안 재투표의 적법성과 대리투표 의혹 등을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권한쟁의 청구 사건 심판에 필요한 공개변론을 열 계획으로 헌재의 미디어법 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보니,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에 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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