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감사국이 ‘김세의 인터뷰 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두 명의 인터뷰 대상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김세의 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인터뷰 조작 의혹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하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결과가 달라졌다며 감사 과정과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MBC 감사국이 노조의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다시 조사에 임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MBC의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고영주, 방문진)는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제22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상철 MBC 감사는 ‘김세의 인터뷰 조작 의혹’과 관련 감사 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방문진 야당이사진이 지난 10월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실시됐다.

앞서 MBC 기자협회장과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는 김세의 기자가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한 4월21일자 기사와 5월18일자 보도에 대해 “두 리포트에 나온 인터뷰의 음성 변조 전 원본 목소리를 확인한 결과 두 인터뷰 당사자는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민실위는 “뉴스데스크에 나가진 않았지만, 내부 시스템 NPS에 저장된 또 다른 익명 인터뷰(음성 변조 전)까지 포함하면 모두 세 개 인터뷰의 당사자가 동일인으로 의심된다”고 제기했다.

▲'김세의 인터뷰 조작 의혹'이 제기된 MBC<뉴스데스크>의 4월21일(위쪽)와 5월18일자 리포트 화면 캡쳐.

하지만 MBC 감사국은 의혹이 제기된 3개의 인터뷰 분이 아닌 방송에 나간 2개의 인터뷰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상철 감사는 “방송법 32조, 방통심심의규정 14조에 따라, 시청자에게 방송된 결과물인 4월21일과 5월18일 리포트를 감사 자료로 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철 감사는 “4월 인터뷰이 A와 5월 인터뷰이 B의 대면 인터뷰에서 나온 정황 진술 및 대면 인터뷰 음성파일과 방송에 나간 원본 인터뷰 음성파일 간에 2차 성문분석 결과를 종합 판단한 결과, A와 B는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서 실시한 MBC 감사국의 감사 결과는 달랐다.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감사국은 음성파일 원본과 음성이 변조된 방송분 4월(A)과 5월 (B)분을 추출해서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와 디지털 과학연구소에 성문분석을 의뢰했다. 또한 감사국은 김세의 기자가 모 연구소에서 성문분석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받았다. 총 세 곳의 분석 결과, 한 곳은 A와 B가 ‘동일인의 발성’으로 판단했고, 다른 한 곳은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과를 내놨다. 마지막 한 곳에서는 A와 B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감사국은 논란이 계속되자 조사 방식을 추가해 4월 인터뷰이 A씨와 5월 인터뷰이 B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감사국에 따르면 대면조사에서 A씨는 “(언론이 보도한) 기사에서는 (4월 5월 등의 인터뷰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B씨는 “(본인은) 인터뷰를 한 건만 했다”라고 말했다. A와 B씨는 김세의 기자와 인터뷰 할 당시의 상황과 본인들이 발언한 내용도 진술했다. 감사국은 정황상 이 둘이 인터뷰에 응한 사람이 맞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들의 직업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함께 감사국은 A와 B씨의 대면 인터뷰 당시의 음성을 녹음한 파일과 방송된 인터뷰 원본 음성파일에 대한 2차 성문분석을 실시했다. 앞서 의뢰했던 세 군데의 연구소 중, 김세의 기자와 MBC본부가 의뢰했던 곳을 빼고 ‘디지털 과학연구소’에 연구를 맡겼다.

▲MBC 김세의 기자.

22일 김상철 감사는 “결론적으로 (디지털 과학연구소는 성문분석 결과) ‘A와 B는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정황진술과 2차 성문분석 결과를 종합해서, (감사국은) A와B가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결과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상철 감사는 추가조치 계획을 묻는 여당 이사의 질문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기자협회장과 민실위 간사)에 대해서 정당성이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해달라”는 사측의 요구가 있었다고 답해, 이들에 대한 사측의 징계 가능성도 엿보인다.

언론노조 MBC본부 민실위는 이 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핵심은 인터뷰 3명이 동일인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라며 “방송에 나가지 않은 음성 원본(건설업체 관계자)과 방송에 나간 유통업체 피해자 음성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유통업체 피해자가 실제 유통업체 피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데 직업도 확인하지 않고, 건설업체 관계자 음성 원본을 조합이 제출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성문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확실한 감사일 뿐”이라며 “만약 비방송분에 대해서도 성문분석을 의뢰했다면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국 처음에 성문 분석을 맡겼던 디지털과학연구소가 애초 결과와 다른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것인데, 그것에 의존해 동일인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그토록 오랫동안 감사를 해놓고 이런 불확실한 결과를 내놓는 것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실위는 “사측 성문 분석에 따르더라도 방송분 A,B 조차 동일인으로 나왔었던 것인데, 감사 보고를 미루더니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면서 “감사를 담당했던 1명은 감사국 밖으로 전보 조치됐다. 투명하게 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이 두려워 의혹이 제기된 3명 전부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추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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