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외교부가 독일에 체류 중인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에 들어갔다. 여권 무효화는 수사대상에 이름을 올린 범죄 혐의자의 도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외교부의 정유라 씨 여권 무효화 절차 착수는 박영수 특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등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독일 검찰에 사법공조를 요청하고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등의 절차를 취하고 있다.

22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받았다"면서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유라 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권법 제12조 1항은 '장기 2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 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여권법 제19조 1항의 1, 2에 따르면 여권 등의 명의인이 여권 등을 발급받은 후에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하거나 해당하는 사람인 것이 밝혀질 경우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특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정유라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죄다. 부정입학의 경우 실제 입학시험성적을 임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입학사정위원들의 사정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어, 여권법 제12조 1항의 조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는 여권법 제19조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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