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하루 만인 30일, 이번엔 국회사무처가 나서 최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고발했다.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이 직권상정된 지난 22일 오후 최상재 위원장을 비롯한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국회 본청에 들어와 본회의장 앞에서 민주당 쪽 관계자들과 함께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인 바 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상황과 관련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특수건조물침입죄, 국회회의장 모욕죄,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해 최상재 위원장, 노종면 YTN지부장, 양승관 CBS지부장 등 3명을 명시해 고발했다. 또 당시 현장에 있던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불상자 다수’로 분류해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함께 고발했다.

▲ 언론노조 노조원들이 7월22일 오후 한나라당 언론관련법 직권상정을 막기위해 국회 본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안현우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회 본관에 불법으로 들어왔고, 본회의장 방청석에도 무단으로 들어와 회의를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관계자는 “당시 여당 측 보좌진들이 안에서 진을 치면서 야당 측 의원들과 보좌진들을 압박하는 상황이었고, 국회사무처는 이에 대해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언론노조 관계자들을 고발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국회사무처 고발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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