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성립되었다면 언론법안은 ‘통과’되어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률로 성립하는 것인가?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의 표결절차가 위헌·위법이지만 어차피 의결정족수를 확보한 다수파가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는 합헌이다’라고 판단하면, 언론법안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률로 성립하는 것인가?

▲ 7월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 토론회의 모습ⓒ나난
이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언론악법 강행처리, 왜 원천무효인가’ 토론회에서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기한 물음이다.

이날 오 교수는 “아니오”라고 답하며 “7월 22일 한나라당의 날치기 시도 사건으로 미디어법의 쟁점이 재투표와 대리투표라는 표결 절차의 ‘위헌·위법’ 여부로 모아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관심이 헌재에 쏠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헌법재판소는 ‘제한적’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이 주권자인 국민보다 우위에 서고 국회보다도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 오동석 교수ⓒ나난
오 교수가 우려하는 점은 헌법재판소에서 법안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한 회기 연장”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또다시 ‘정당하게’ 날치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오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되 국민들은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전 국민적 운동으로서 ‘국민소환운동’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오 교수는 “의회주의원리의 다수결원칙보다 앞서는 것이 ‘공개와 이성적 토론의 원칙’이기 때문이다”며 헌법적인 차원에서 ‘날치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입법과정에서 소수파에게 출석할 기회를 주지 않고 토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은 다수결원리에 의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대표하는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요한 것은 언론관계법(미디어법)안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언론의 자유는 언론상품의 생산과정에 수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권으로서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언론대기업이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여론형성구조를 독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규제를 가하는 것은 헌법적으로는 정당한 요청이라는 말이다.

“조중동과 손잡으면 기업 브랜드 가치가 망가진다” 소비자운동으로…

이날 토론회에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한나라당 미디어법 최종안에 대해 조목조목 평가했다.

▲ 조준상 소장ⓒ나난
조 소장은 “방송뉴스채널 소유 대기업 기준 폐지”로 인해 “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포스크, KT, SKT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방송뉴스채널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이 방송뉴스를 소유를 금한 것은 경제·사회·문화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허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조 소장은 한나라당이 구독률 20% 이하의 일간신문이 지상파방송 10%,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의 30%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거대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가 허용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중동 구독률이 각각 11.9%, 9.1%, 6.6%여서 20%제한은 의미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법안에는 사후규제의 성격으로 신문 가구구독률과 TV 시청점유율이 합해진 것이 30% 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 소장은 “서로 덧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 특정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비율인 반면, 시청점유율은 텔레비전을 본 시청자의 TV 시청시간 중 특정 프로그램을 본 시청자 수의 비율로 ‘분모’가 다르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그는 이것은 마치 1/2+1/3=2/5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조 소장이 또 다른 문제라고 지적하는 사항은 외국자본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미FTA에서도 금지시켰던 것을 이명박 정부가 알아서 허물었다”며 “정부는 재협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협정문을 고쳐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조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하려는 종합편성채널은 사실상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송신 채널로 하는 등 엄청난 특혜를 주어 불공정 경쟁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지역 민방을 비롯한 SBS와 MBC(서울MBC를 포함한 19개의 지역MBC)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허용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끝으로 조 소장은 한나라당 법안이 발효될 경우 지역지상파와 지역신문 시장 붕괴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들의 위헌 신청을 제안했다. 또한 소비자운동으로써 “조중동과 손잡으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망가진다”는 선례를 보이는 소비자운동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사회를 맡은 이상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력이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했다. 곧 “좋은 미디어를 접하고자 하는 욕구와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이 짓밟혔을 때 가만히 있다면 그 권리는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다”며 심판할 권리와 자격이 있는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뜻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최소한의 항의표시를 했던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마치 우리가 대리투표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에 “이를 확인할 결정적인 증거물인 CCTV 영상자료를 공동으로 국회 사무처에 요구하자”고 공개제안했다.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 부정투표의 진상을 밝히자는 의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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