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9일 중징계한 ‘대구MBC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이 법원 판결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9일 서울행정법원은 대구MBC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1일 대구MBC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권한쟁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의 효력은 정지된다.

대구MBC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에 환영한다”면서 “대구MBC가 직접 나서 해결할 수 없는 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대구MBC에 중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9일 대구MBC가 주주인 쌍용과 함께 외국법인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출자 금지 규정을 수년간 위반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사상 최초로 대구MBC에 ‘방송광고 중지 3개월 명령’을 내렸다.

지난 2006년 5월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계열 사모펀드가 대구MBC 주식 1만3871주를 보유한 (주)쌍용의 주식 69.53%를 취득했다는 내용이 방통위가 주장하는 혐의다.

그러나 대구MBC는, 사모펀드가 쌍용 지분을 매입할 때 막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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