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은 29일 오후 3시 정부의 언론관련법(미디어법) 홍보 방송광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 28일 언론관련법 TV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에 이은 행보다.

지난 27일 밤부터 언론관련법 홍보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한 KBS는 오는 8월2일까지 총 27회에 걸쳐 광고를 방송할 예정이다.

▲ KBS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 이병순 사장을 상대로 정부의 '미디어법 공익광고'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KBS노조
앞서 KBS노조는 성명을 통해 “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착각하고 있는 정부의 안일하고 전 근대적인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언론관련법 홍보 방송광고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노조는 가처분신청서에서 “KBS노조는 그동안 경영진에 대해 광고가 불법 광고라는 점을 지적하고 즉각 편성에서 배제할 것을 공문을 통해 공식 요구하였으며, 언론보도 등으로 KBS 경영진은 해당 광고의 방송이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미디어법 공익광고’를 강행함으로써 공영방송 KBS의 매체 신뢰도와 공신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디어법 공익광고는 명백한 불법광고”라고 규정, 방송법 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2항, 제42조 등을 언급했다.

노조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광고는 한나라당의 정책과 주장만을 미사여구로 포장 광고하고 있다”며 “이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및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이 쟁송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처리가 마치 적법했고, 그 내용이 합당했던 것처럼 기정사실화해 그대로 광고를 함으로써 국민의 여론형성과정을 왜곡시키고 방송의 공정성을 정면에서 유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BS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언론관련법 홍보 광고 중단과 공영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돌입했다. 1인 시위는 오는 8월2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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