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국정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민영 부장판사)는 신 전 위원장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판부는 “국감장에서 과격한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에 머물다 제지당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회의 지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국감장 밖에서 국회의원 개인에게 해명을 요구했으나 대답하지 않자 국감장으로 따라들어 간 것일 뿐”이라며 “당시 국감장 안에는 참석예정 의원 25명 중 3명만이 있었고 신 위원장은 국감 시작 전 1~2분 머물다 제지당해 행동을 멈추고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의가 늦어진 것은 의원들끼리 국감 발언 문제에 대해 논의했기 때문이지 신씨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에게 “언론노조가 친노단체라는 근거를 대라”며 항의를 한 것과 관련해 고흥길 문방위원장에 의해 고발당했다.

이에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국회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하고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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