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방송계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한 '방송낙하산방지3법'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강병원, 김영주, 김해영, 민병두, 이종걸, 이학영(이상 민주당) 김관영(국민의당), 심상정 의원(정의당) 등이 참여했다.

지난 15일 박용진 의원은 방송낙하산방지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및 임원의 전문성과 경력을 요구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방송관련법안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는 임원·이사의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으나,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낙하산 인사들에 의해 공영방송이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됐다. 방송낙하산방지3법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 낙하산 인사라는 적폐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낙하산방지3법에서는 공영방송 임원·이사의 자격을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회계사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방송·언론 분야의 이용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만일 임원이나 이사로 임명된 사람이 위에 나열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규정했다.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방송낙하산방지3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대표적인 공영방송 관련 인사는 이인호 KBS 이사장이다. 이 이사장은 서양사학을 전공하고 주로 사학과 교수로 활동해온 인물로, 방송관련 경력은 지난 1988년부터 1992년까지 KBS 이사를 지낸 것이 전부다. 이 이사장은 2015년 KBS 사장 선출을 앞두고 김성우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의 전화를 받고 미리 고대영 후보(현 KBS 사장)를 사장으로 낙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방송낙하산방지를 위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발의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로 낙하산 인사의 적폐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더 이상의 낙하산 인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금융낙하산방지법을 발의하면서 방송관련법안에 임원·이사 결격사유는 있지만 자격요건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정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법안 검토 결과 필요성을 느끼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방송낙하산방지3법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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