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 기자] 울산시는 10년 이상 노후된 경유 차량(승합·화물차)을 폐차·말소 등록하고 신규 취득(승합·화물차) 시 취득세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해당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승합·화물) 차량을 2017년 1월 1일까지 소유하고 있을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우선 폐차·말소 등록한 후, 신규 승합·화물차를 구입해 등록한 차량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게 된다.

승용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노후차량과 신규 차량 모두 등록 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기존 차량을 먼저 폐차·말소 등록한 이후에 신차를 구입해야 하며 개인과 법인 소유 구분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0년 이상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를 갖고 있으며, 교체할 의향이 있는 시민은 개정된 규정을 활용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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