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허병남 기자]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동절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송년회 및 시국이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한 낚시어선 및 어선 등에서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커져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15일부터 9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도선, 어선 및 화물선 등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선박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낚시승객을 포함한 승선자 전원이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점을 감안해 주요 출발지나 먼거리로 출항하는 선박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음주운항 적발 시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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