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정투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26일 기자간담회 중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통위 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디어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몫이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후속 작업을 중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을 비롯한 야 4당에서 원천무효를 선언, 장외투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또한 이경자 상임위원 등 야당추천 위원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 언론관계법 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에도 불구, 최시중 위원장은 즉각적인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8월중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은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겠다”며 “8월 중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만약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바꾸면 된다"면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미디어법 후속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국회를 통과한 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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