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법의 파행 처리와 관련, 26일 발표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통해 △이윤성 부의장의 사회 △ 의장으로서의 책임 △ 미디어법 갈등의 해소방법 △ 의사당내 불법행위 △ 민주당의원들의 의원직 사퇴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의 본회의 표결처리를 결정하고 성명을 발표한 의장으로서 사회를 피하거나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었”다며 이윤성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본 것은 자신의 회의장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았다면 미디어법 처리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의장인 자신에게 있으나 야당의 국회 봉쇄로 인해 벌어진 사태로 규정했다.

▲ 김형오 국회의장 ⓒ민중의소리
또한 미디어법 직권상정은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자신의 소신에 따른 결단이었고 이로 인해 미디어 산업이 후퇴하거나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그 책임은 의장인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도 냈기 때문”이라며,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표 대결로 가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인 만큼 여야간의 무의미한 협상에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된 것이라는 판단이었음을 주장했다.

하지만 미디어법 갈등의 해소방법에 대해서는 기득권 세력의 양보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의장은 “방송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 있다"고 평한 뒤, “기득권층이 양보하고 새로운 세력의 참여를 허용해 공정하게 경쟁해야만 우리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해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득권 세력으로, 이해관계에 의한 반대주장으로 규정한 셈이다.

22일 국회내 불법행위를 거론하면서도 “특히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가장 먼저 언론노조를 지목했다.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해서는 당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으나 이 역시 야당의 봉쇄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국회 규칙·법령 등의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투표의 유효성 논란은 법적 판단에 맡기되 대리투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 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나흘만에 침묵을 깬 김 의장의 공식 입장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옳았다는 것을 전제로 야당의 국회봉쇄를 계속 문제삼아 미디어법 파행처리에 대한 책임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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