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디어법(언론관련법) 홍보를 위한 방송광고를 지상파 3사를 비롯, YTN 및 MBN 등에 요청한 가운데 YTN의 경우 광고 집행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회사 쪽은 “보도가 아닌 광고일 뿐”이라는 원론적 입장인 반면,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노종면)는 “광고가 방송된다면 광고 내용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정부에서 기획한 미디어법 TV광고를 둘러싸고 노사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3일 김대기 문화부 제2차관은 “국민들에게 미디어법의 실상을 정확히 알린다는 차원에서 빠르면 25일부터 방송광고를 할 예정”이라며 “(광고는) 미디어법 개정 이후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당초 YTN은 오늘(24일)부터 광고를 내보낼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후 4시 현재까지 미디어법 광고는 방송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편성운영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광고를 내보내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YTN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어 “보도가 아닌 광고이니 경영 측면에서 실익을 취하자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이 볼썽사나운 상황에서 강행 처리됐고, 그의 불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이므로 광고에 대한 시청자의 부정적 반응, YTN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광고비가 주는 실익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YTN노조는 또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는 단순한 광고 집행을 넘어 언론사에 대한 압력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YTN이 해당 광고를 틀었을 경우 외압에 굴복했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며 “YTN의 이익에 배치되는 미디어법의 홍보를 단지 광고라는 이유만으로 용인한다면 이는 몇푼 안 되는 광고비에 YTN을 팔아먹었다는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진을 향해 “만약 해당 광고가 YTN을 통해 방송된다면 노조는 강력한 보도투쟁을 전개해 광고 내용의 부당성과 광고 집행의 부당성, 그리고 정부에 동원된 방송사들을 낱낱이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막가파식 혈세 낭비에 YTN이 동원되는 사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방송된 뉴스물과 방송이 계획된 기획물, 제작 프로그램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협약 4조에 따라 방위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YTN 간부) 홍상표 마케팅국장이 광고 집행과 관련해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 광고는 보도가 아니라 광고이다. 민주당이 광고해도 틀 것이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내용이 아니라면 어떤 광고도 틀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한 “마케팅국장은 제 입으로 광고라고 해놓고 미디어법 홍보 광고를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하려 하고 있다”며 “광고도 물의를 빚게 되면 틀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찌 캠페인에 물의를 빚을 내용을 담을 수 있냐. 미디어법의 국회 통과 논란이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전반에 갈등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중대 뉴스임을 모르냐”고 일갈했다.

이어 “미디어법 홍보 광고가 캠페인 시간대에 방송될 경우 공정방송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방위 심의대상에 해당함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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