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등장시킨 박근혜 정부의 테러방지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종오(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무소속 윤종오 의원은 14일 민변·참여연대와 더불어 “박근혜정권 적폐 청산 1호 법안, 테러방지법 폐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야당은 20대 총선에서 테러방지법 폐지를 공약했으나 현안에 밀려 실행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정권의 충격적인 통치 행태가 폭로되고 적폐 청산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테러방지라는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이유만 내세우면, 정보기관이 국민들의 개인통장도 멋대로 들여다보고, 휴대폰 통화와 문자 같은 사생활도 언제든 훔쳐볼 수 있는 악법”이라면서 “국회 통과 당시에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막무가내식 묻지마’ 법안이었다”고 지적했다.

테러방지법 폐지 법안은 윤종오 의원 대표 발의로 박경미, 서형수, 이해찬, 전혜숙, 제윤경(이상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이상 정의당), 김종훈(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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