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표결처리된 방송법, 신문법은 당초 법안이 아무리 늦어도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는 국회 의안과에 도착(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마감시한을 훌쩍 넘겨 한 시간 반이나 지나서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법 제25조 1항은 수정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문방위 소속)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수정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회의 소집요구시간인 오후 2시까지는 제출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22일 표결처리된 수정동의안 3건(신문법, 방송법, 금융지주회사법)은 본회의 소집요구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에야 의안과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제출된 시각은 각각 오후 3시 37분(방송법), 3시 38분(신문법·금융지주회사법)이다. 이 의원은 “미디어법은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도 않았다”며 “(표결처리는) 근본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 미디어법 표결처리가 이뤄진,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모습 ⓒ안현우
또한, 22일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1차 표결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투표를 실시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국회법해설’(2008년 국회사무처 발간)이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의 조치’로 △표결 일시 보류하고 다른 안건 심의 △회의 중지 선포 이후 정족수 달하는 것 기다려 속개·표결 △의결정족수 충족될 가능성이 없을 때는 산회 선포 △만약 의장이 표결선포에 따라 표결을 실시했으나 재석의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함 등을 열거한 것을 근거로 “22일의 경우 이미 표결을 시작하고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했으므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상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만 재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며 재투표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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