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전자투표는 출석여부를 따로 하는 절차가 없어서 버튼으로 찬반 표결과 동시에 진행된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표결이 종료됐고,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공시되었으며 또 그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표결 종료 선포를 했다. 방송법 표결에서 그 결과가 재석 145, 찬성 142, 기권 3으로 나타났다.(재석인원 과반수인 148명에서 모자란 수) 이미 표결 개시와 행위 절차가 모두 이뤄진 상황이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결’ 아니면 ‘부결’이지 그 중간 행위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부결된 이상 일사부재의가 적용돼 당일 발의 제출이 금지된다. 때문에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는 ‘무효’다”<의원총회에서 김종률 의원 발언 내용 중>

“대통령께서도 법치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에 따라 충실히 판단을 한다면 100%로, 국회의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및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용인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의원총회에 참석한 민변 김선수 변호사의 발언 내용 중>

▲ 7월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있는 민주당ⓒ나난
민주당이 미디어법(언론관계법)을 직권상정 및 표결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리투표’의혹과 ‘재투표’에 반발해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본격적인 법적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늘 중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1차 투표, ‘부결’ or ‘불성립’?

의원총회에 참석한 김선수 변호사는 “방송법의 1차 투표 결과가 ‘부결’된 것인지 ‘불성립’된 것인지 매우 중요하다”며 국회사무처 및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불성립’된 것이라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피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148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불성립) ‘재투표에는 하자가 없다’는 논리를 편다”면서 어제의 상황은 불성립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부결’된 것이 정확하고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돼 이번 회기에서는 같은 법안에 대한 발의 또는 제출임 금지돼 ‘재투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투표 불성립’의 경우는 ▲표결 행위 자체가 개시하지 못하여 산회한 경우, ▲투표를 시작했으나 재적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투표종료선언을 하지 아니한 채 회의 회수를 넘긴 경우 등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도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경우 의결의 효력을 문제 삼을 뿐 의결 자체가 불성립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했다.

또한 ‘대리투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독립하여 심의․표결권을 행사한다”면서 위임 또는 대리행사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더군다나 위임도 없고 대리권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적인 대리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국회사무처, ‘재투표’는 그동안의 관례?

한편, 국회 사무처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재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무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의원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 투표를 재실시하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했다.

▲ 국회사무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중 '투표 불성립 후 투표 재실시 사례'로 투표 불성립일과 투표가 재실시 된 날짜가 다르다.
그러나 박지원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사례를 보더라도 같은 회기와 동일 날짜에 이뤄진 것은 없다”면서 “사무처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낸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나쁜 행위”라며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의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를 넘기거나 여야간 상응하는 절차를 통해 재투표됐다는 의미다.

조정식 의원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뜬 것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더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의회 사무국장이 오더니 쪽지를 주고 갔고 부의장이 그것을 읽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바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재투표로 들어갔다. 이에 조 의원은 박 국회 사무총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 전에 현장에서 있었던 경위에 대해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균·이강래, ‘의원직 사퇴’?

의원총회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의 ‘의원직 사퇴’가 주된 관심을 받았다.

김성곤 의원은 “지도부가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했으니 안할 수도 없고….”라며 “그런데 절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의원직 사퇴는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이라는 가정법이었는데 사퇴를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임을 수긍하는 꼴이 된다는 의미다.

그는 또한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원만 할 수 있는데 사퇴를 해버리면 당사자 자격이 상실되어 청구 자체가 힘들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대리투표 ‘채증반’ 떳다

▲ 의원총회에 앞서 서로 논의내용을 토론하는 민주당의원(위), 의원총회의 모습(아래)ⓒ나난
민주당은 ‘대리투표 채증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리투표에 대한 증거들을 모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병헌 의원을 비롯해 공보국 대변인과 원내대변인이 함께 하기로 했다.

또 한편으로는 법률검토팀이 구성돼 권한쟁의심판 및 방송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준비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의원총회 자리에서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이 패배했지만 열심히 싸웠다”며 “제1야당으로써 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이제 민주당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은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악법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대리투표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규정될 것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날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면서 6월 국회는 한나라당의 패배한 ‘장’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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