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관련법 가운데 방송법 재투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49조를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 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다”며 “법률안에 대해 투표를 할 때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선언을 한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기에 미달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부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두 경우로, 하나는 종결 선언한 다음에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부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무관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의 생각과 달리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다”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재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을 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확고한 판례”라며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할 때 정족수가 헌법 49조를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시 선언을 하고서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 일단 투표는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 선언한 다음에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 그 때 부결되는 거고요.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이때 부결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따라서 어제는 부결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어제는 부결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이고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무관하다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인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어쨌든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1년 6월에 16대 국회 때인데 약사법개정안 투표가 불성립이 되어가지고 7월에 재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03년 6월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도 그 다음 날 재투표를 했지요. 17대 국회 때는 2007년 6월이었는데 한미 FTA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다룰 때 마찬가지로 투표불성립이었기 때문에 7월에 투표를 재실시했고요. 물론 그때는 시차가 좀 더 있었다는 그런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투표불성립이 이번 경우와 같은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선언을 한 거죠. 한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기에 미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결이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무처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결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아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 손석희 / 진행 :
내용은 제가 어떤 원인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답변드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불성립의 법적근거가 국회법 78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의장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윤성 부의장이 어제 구두로 투표종료를 선언했지만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또 완전한 종료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고 실질적으로 봐서 투표종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처음에 투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표는 일단 종료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계속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종료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민주당 등에서는 이것을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고 권한대행심판청구 이런 것들을 빠르면 오늘 헌재에 낸다고 하는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처분신청을 내야 되겠죠.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내야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신청을 내면 그때부터 일단 효력이 정지되는 건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헌법재판소법 65조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그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 라고 판단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헌법학회장님 말고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물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반대의견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