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오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언론관련법 가운데 방송법 재투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장인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법은 부결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49조를 보면 국회에서 법률안을 의결 할 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다”며 “법률안에 대해 투표를 할 때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선언을 한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기에 미달한 것”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정확하게 부결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두 경우로, 하나는 종결 선언한 다음에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와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부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으로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무관하다’는 국회사무처의 입장에 대해서도 “국회사무처의 생각과 달리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22일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고 있다. ⓒ안현우
그는 또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다”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방송법 재투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르면 오늘 안으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권한대행심판청구 등을 낼 예정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확고한 판례”라며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 손석희 / 진행 :

재투표 절차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헌법학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승환 한국헌법학회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보세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안녕하십니까?

☎ 손석희 / 진행 :

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짤막짤막하게 좀 말씀 나누죠.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 손석희 / 진행 :

우선 어제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이신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 손석희 / 진행 :

그런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국회에서 법률안 의결할 때 정족수가 헌법 49조를 보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안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시 선언을 하고서 종료 선언을 할 때까지 일단 투표는 유효하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부결되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결 선언한 다음에 개표를 해봤더니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될 때 그 때 부결되는 거고요. 또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이 재적의원 과반수 미달할 때 이때 부결되는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래서 따라서 어제는 부결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어제는 부결된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과반수가 안 되어서 의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상 표결불성립이고 이것은 일사부재의의 원칙하고 무관하다라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입장인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것은 자기네들 생각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어쨌든 법리상으로 투표종결 선언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강행했는데 일사부재의 원칙상 재투표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국회법 114조 3항을 보면 딱 하나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 말고는 재투표할 수 있는 근거법 조항이 없습니다.

☎ 손석희 / 진행 :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2001년 6월에 16대 국회 때인데 약사법개정안 투표가 불성립이 되어가지고 7월에 재투표를 실시한 바가 있고 2003년 6월에 북한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도 그 다음 날 재투표를 했지요. 17대 국회 때는 2007년 6월이었는데 한미 FTA 때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의 건을 다룰 때 마찬가지로 투표불성립이었기 때문에 7월에 투표를 재실시했고요. 물론 그때는 시차가 좀 더 있었다는 그런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투표불성립이 이번 경우와 같은지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지요. 이번의 경우에는 일단 의장이 투표개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종결 선언을 한 거죠. 한 것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여기에 미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부결이 된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사무처에서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표결 도중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수에서 투표종료버튼이 눌러졌다.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아니, 지금 국민들을 상대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불성립이다 이런 말이 가능합니까?

☎ 손석희 / 진행 :

내용은 제가 어떤 원인인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제가 답변드릴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그 원인을 국회사무처에서 정확히 제시를 해야지 원인을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말장난을 하면 안 되겠죠.

☎ 손석희 / 진행 :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표결불성립의 법적근거가 국회법 78조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따르면 의장이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해서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윤성 부의장이 어제 구두로 투표종료를 선언했지만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으로 또 완전한 종료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재투표를 해도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고 실질적으로 봐서 투표종료가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처음에 투표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표는 일단 종료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투표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계속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종료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형식논리에 치우치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 손석희 / 진행 :

지금 민주당 등에서는 이것을 효력정지가처분신청하고 권한대행심판청구 이런 것들을 빠르면 오늘 헌재에 낸다고 하는데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것을 받아들였고요.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일단 가처분신청을 내야 되겠죠. 이 법률안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지하도록 이렇게 가처분신청도 같이 내야할 겁니다.

☎ 손석희 / 진행 :

가처분신청을 내면 그때부터 일단 효력이 정지되는 건가요?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헌법재판소법 65조를 보면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 결정의 선고시까지 심판대상에 대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그 가처분신청이 이유 있다 라고 판단하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것이죠.

☎ 손석희 / 진행 :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환 헌법학회장님 말고 법조계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이게 해석에 따라서?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물론입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반대의견도 듣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승환 / 한국헌법학회장 :

예, 감사합니다.

☎ 손석희 / 진행 :

예, 한국헌법학회장 김승환 전북대 법대교수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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