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오늘 2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연결에서 미디어법(언론관계법) 직권상정 및 표결처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 한나라당 공성진 최고위원ⓒ여의도통신
공성진 의원은 김현정 앵커의 “사상초유의 대리투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실제로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묻자, “누구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지만 저희들이 찬성투표를 하면 그것을 지우지 않나 반대로 돌려놓지 않나 하는 자행을 했다”고 답했다. 또한 “그래서 그분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는 작업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다시 ‘민주당 누구인가’라고 묻자 공 의원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미디어법을 표결처리 하는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공 의원이 사실로 인정한 셈이 됐다. 그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겼을 뿐. 표결처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대목은 더 있다.

앵커는 “민주당도 (표결처리 과정에서) 방해를 했다고 하면 투표자체가 일종의 쌍방과실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이에 공 의원은 명확하게 “제대로 된 투표였겠습니까?”라고 답했다. 뒤에 “합법적으로 표결처리 하는 것을 이렇게 방해공격하고 이런 국회가 전 세계에 어디 있겠냐”고 말했다.

공 의원은 또한 ‘재투표’논란에 대한 야당의원의 ‘원천무효’선언에 대해서도 “법적인 의견은 아니다”면서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또다시 제출하는 것을 금하는 ‘일사부재의’를 언급했는데, 방송법은 표결자체가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안이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재투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앵커가 재차 “절차에 따르면 야당에서 (재투표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물음에도 “야당은 아무 것도 인정 안하려고 했다”며 맞섰다. 이 역시 ‘야당의 동의절차는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절차상에 문제에 대한 즉답을 피한 꼴이 됐다.

한편, <김현정의 뉴스쇼>는 이미경 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 표결처리당시 나경원 의원이 본회의장에 없었다”면서 배석한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본회의장에 없었던 김형오 국회의장이 IPTV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강봉균 민주당 의원이 신문법 개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기권’한 것으로 처리된 것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방송국에서 찍은 영상 등을 보면서 채증작업에 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직권상정해 날치기 표결처리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미디어법. ‘대리투표’와 ‘재투표’의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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