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언론관련법이 22일 오후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언론관련법 불법 날치기 상정과 표결은 원천무효”라고 선언하며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미디어법이 통과된 22일 오후 5시께 여의도 산업은행 앞 인도에서 '민주노총 총파업결의대회'에 참가한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 오마이뉴스 성스런
언론노조는 22일 오후 성명을 내어 “언론관련법의 날치기 상정과 표결이 원천 무효임을 당당히 선언한다”며 “이제 정권퇴진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나라당의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의 원천무효를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특히 방송법 일부 개정안 표결은 불법과 하자 투성이로 원천무효임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짓밟고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다시는 국회는 물론 어떤 공직에도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입법 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은 이윤성 부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 시도 하는 과정에서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것은, 표결 전 의결정족수가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표결을 강행한 것으로 명백히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이윤성 부의장은 ‘투표를 종료합니다’라고 선언했음에도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자 재표결을 실시하는 등 완벽한 불법과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은 본회의장내 빈자리를 돌아다니며 부지런히 불법행위를 했다. 대리투표(대리표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어느 것 하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법을 무시한 채 불법으로 진행됐다. 입법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라고 일갈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도 ‘민주주의를 죽인 그들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언론악법의 원천 무효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국민 다수의 뜻을 철저히 묵살하고, 정권의 거수기를 자처한 한나라당의 만행 역시 국민의 기억에서 잊히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알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본부는 “한나라당은 족벌언론과 재벌을 등에 업고 알량한 금배지를 지키려했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뿌리 채 자르려던 언론악법이 한나라당을 뿌리 채 자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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