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던 국회였으나, 미디어관련법 직권상정과 날치기 표결이 강행된 22일에는 오후 1시50분경부터 진입이 통제되기 시작했다.
제1야당이 미디어법을 반대하며 의원직 총사퇴를 논의하고 있고, 국회 앞에서는 시민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정부여당은 조중동에 보은하는 것이 그토록 시급했던 것일까?
국회 내에서 한나라당이 경위들까지 동원해 속전속결로 표결처리할 때, 국회 밖에서는 표결처리에 반대하는 언론노조 조합원·시민들을 막기 위해 전의경들과 경찰버스가 대거 동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서울광장이 수십대의 경찰버스로 봉쇄된 것과 똑같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