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이 날치기, 대리투표, 무효논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파장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일제히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후 3시 30분 경, 야당이 막고 있는 본회의장을 뚫고 들어가 미디어법 직권상정과 표결처리를 감행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이윤성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 이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았다.
하지만 방송법 표결 과정에 재투표가 실시되는 등 무효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첫 번째 방송법 찬반투표에서 재적인원 294명 중 재석인원 145명이 투표를 실시, 찬성 142명의 결과가 나타났다. 재적인원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이라는 법 통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재투표를 실시, 153명 투표에 찬성 150명으로 방송법을 가결시켰다.
또한 대리투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 위원들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이 전자투표에 참여하기란 정황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찬반 투표 당시, 방청객들은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우선 민주당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뒤에 숨어 날치기를 진두지휘한 비굴한 김형오 의장”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방송법 재투표를 했다는 자체가 원천무효임을 실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에 “효력정지 권한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의사봉을 잡은 이윤성 부의장을 향해 “인천시장 공찬을 그렇게 받고 싶었느냐”며 “5공시절 날카롭게 뉴스를 진행했던 당시의 이윤성 앵커가 이 모습을 보면 한편의 코미디라고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언론악법 날치기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천무효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진보신당은 성명을 통해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라면서 ‘6시 명동에서 언론악법 규탄 시국선언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