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방송법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의원 미달로 부결됐다가 재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방송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것으로 드러나 날치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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